최종 개정일: 2026년 7월 24일 · Law Office of Hojae An, LLC (조지아주 유한책임회사)
요약 고지
본 사무소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법률사무소이며, 미국 또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부기관과도 제휴·계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는 특허·상표 등록 여부 등 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는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지역 및 제재 대상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임료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액 환불됩니다.
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미국 조지아주 유한책임회사인 Law Office of Hojae An, LLC(이하 "본 사무소", "당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및 본 웹사이트(anhojaelaw.com)의 이용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보이스를 결제하지 마시고 즉시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개별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며, 위임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예: 소송 대리, 항소, 세무 신고 등)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수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지아주 변호사회(State Bar of Georgia)에 등록된 변호사 및 USPTO 등록 특허변호사가 운영하며, 대한민국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변호사가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관할의 법에 대하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는 민간(사설) 법률사무소입니다. 당사는 미국 특허청(USPTO), 대한민국 특허청(KIPO), 그 밖의 미국·대한민국의 어떠한 정부기관·공공기관과도 제휴, 계열, 후원, 승인, 위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신청을 접수하거나 심사하지 않으며, 정부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상표 출원 등 당사가 대리하는 대부분의 정부기관 절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신청인 본인이 해당 정부기관에 직접 신청(pro se)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수임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해당 정부기관이 정한 공식 수수료(관납료)만 부담합니다. 정부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절차(예: 각종 정보 조회, 상표·특허 데이터베이스 검색, 일부 신고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무료로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식 정보 및 수수료는 아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특허청: www.uspto.gov
· 대한민국 특허청: www.kipo.go.kr
당사에 지급하는 수임료는 정부 수수료가 아니라, 변호사의 법률 자문·서류 작성·대리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정부 수수료는 이와 별도로 청구되며 해당 기관에 납부됩니다.
당사는 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영향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특허·상표의 등록 여부, 심사 결과, 처리 기간, 이의신청 결과 등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 정부기관(USPTO, KIPO 등) 또는 법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합니다.
당사가 제출 서류의 내용, 출원 전략, 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조언하더라도, 사건의 목적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승인 없이 실질적 사항을 결정하거나 화해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 국가·지역에 소재하거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단체에게는 어떠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며 대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이 위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제재 대상 국가·지역을 위하여 또는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당사는 수임 전 및 수임 중 제재 명단 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재 대상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환불이 이루어지며, 관련 법령상 동결 의무가 있는 자금은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핵심 원칙: 아직 수행되지 않은(미착수) 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사유를 불문하고 위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아래 연락처의 이메일(office@anhojaelaw.com)로 서면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
환불 승인 시, 당사는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최초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을 처리합니다. 카드사·은행의 사정에 따라 고객 계좌에 반영되기까지 추가로 5~10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환불 처리 시 정산 내역서(수행 업무 및 공제 내역)를 함께 제공합니다.
청구 금액 또는 환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인보이스 수령일 또는 환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office@anhojaelaw.com 으로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는 10 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수임료 분쟁은 조지아주 변호사회의 수임료 중재 절차(State Bar of Georgia Fee Arbitration Program)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드사에 지급 거절(chargeback)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당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직접 협의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정당한 환불 요청을 본 약관 제7조에 따라 성실히 처리합니다.
고객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및 서류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가 요청하는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누락, 또는 회신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한 도과, 권리 상실, 추가 비용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당사에 허위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의 서비스를 위법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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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Georgia, United States
이메일: office@anhojaelaw.com
전화: +1-470-912-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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